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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토지 매매대금에 대한 금전 지급 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결론
2020년 3월 5일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에 주소를 둔 甲은 대구광역시에 사는 乙에게 전라남도 영광군에 소재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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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혜화동에 주소를 둔 甲은 대구광역시에 사는 乙에게 전라남도 영광군에 소재한 X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 甲과 乙은, 2020. 3. 12.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합의하였다. 즉,
1) 甲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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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혜화동에 주소를 둔 甲은 대구광역시에 사는 乙에게 전라남도 영광군에 소재한 X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 甲과 乙은, 2020. 3. 12.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합의하였다. 즉, 1) 甲이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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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혜화동에 주소를 둔 甲은 대구광역시에 사는 乙에게 전라남도 영광군에 소재한 X 토지를 2억 원에 매도(값을 받고 물건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하였다. 甲과 乙은, 2020. 3. 12.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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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혜화동에 거주하고 있고, 을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다. 그 외 매매의 대상이 된 X 토지는 전라남도 영광군에 소재하여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소송의 토지관할이 문제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은 보통재판적과 특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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