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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중단사유-당사자의 소멸(자연인의 사망,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당사자의 소송능력의 상실 또는 법정대리인의 사망,또는 대리권의 상실
-당사자가 소송수행자격을 상실한 결과 당연히 소송으로부터 탈퇴하는 경우
소송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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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실질적으로는 비송사건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소송사건으로 처리된다.
- 비송을 소송으로 제기한 경우나, 소송을 비송 제기한 경우 관할위반에 대해, 다수설은 이송을 긍정하나 판례는 각하 입장이다.
5) 민사소송절차와 비송사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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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3] 사물관할 (事物管轄)
Ⅰ. 의의
Ⅱ. 합의부 관할
1. 재정합의 사건2.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3.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4항 소정의 민사사건
(1) 비재산권상의 소 (2) 재산권상의 소로서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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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관련 처리절차
Ⅰ. 형사사건 처리절차
Ⅱ. 즉결심판절차
Ⅲ. 고소에 관한 법률상식
Ⅳ. 배상명령(賠償命令)제도
Ⅴ. 범죄피해자구조제도
Ⅵ. 형사보상제도
민사관련 처리절차
Ⅰ. 민사소송절차
Ⅱ. 소액심판(少額審判)제도
Ⅲ.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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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규정이 그리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기관이나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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