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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말소의 등기를 한 후 말소할 등기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제172조).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제178조), 이의신청을 하려면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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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위의 설립등기사항을, 다른 기존의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제49조 2항, 제50조 1항). 주사무소 또는 기존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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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별 지1.
기본재산 목록
구 분
소재지
규 모
평가가액
출연자
비 고 1. 사단,재단법인 설립 서류
2. 작성요령
3.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창립총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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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과 훈련법인
1. 형식적 요건
1) 기본재산
2) 보통재산
2. 실질적 요건
1)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2) 목적의 비영리성
3)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Ⅵ. 법인설립과 설립등기신청서
1. 상호의 결정
2. 본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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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3) 거동관할
2. 소송법상 효과에 따른 분류
(1) 전속관할(2) 임의관할
[2] 토지관할(재판적) (土地管轄:裁判籍)
Ⅰ. 의의
Ⅱ. 보통재판적
1. 의의
2. 보통재판적의 결정 (민소법 2조~6조)
(1) 자연인 : (2) 법인 기타 사단, 재단 : (3)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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