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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 20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주할 장소(이하 “거소”라 한다)를 거주예정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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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주할 장소(이하 "거소"라 한다)를 거주예정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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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과는 다른 개념이라 하겠다. 그러나 효율성, 인도성, 경제성등 여러 가지에 대한 비판과 개선의 여지가 있는 만큼 많은 연구를 통해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하겠다. *서설
1.의의
2.특징
*형사정책적 의의
*보호관찰의 법적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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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복지원 수용처분 1975년의 내무부훈령 제410호, 1987년 보건사회부훈령 제523호가 그 법적 근거이다.
)은 본인이 원할 경우 및 부랑아수용처분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으로 행해진다.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은 행정청인 보안관찰처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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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자의 일상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지도의 방법에서도 가족, 친지뿐만 아니라 집주인, 직장동료, 성당교인, 아파트 경비원 등에게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동태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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