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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實質的 變更)
(1) 내용 : (토지) 분합면적의 증감, 지목의 변경․멸실 등 (법 90조)
(건물) 구조의 변경, 면적의 증감, 부속건물의 신축, 멸실 등 (제101조)
(2) 절차 및 대장과의 관계
먼저 대장을 변경 등기부변경등기 (신청)
(3)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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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개념 및 특수성
2. 임대차의 개념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의 의의
III.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주요내용
1. 적용범위
2. 대항력
3.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4. 보증금의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5. 임차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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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토지관련 재산에 대한 균등 세율 적용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노영훈의 경우에는 주 거주주택에 대한 세부담 경감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거래세와 보유세의 조정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재산관련 세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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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축조한 때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을 일괄경매 청구 할 수 있다.
→ 저당권설정자인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축조한 때만 인정
② 토지만 경매하여도 충분한 경우에도 일괄경매신청 가능하다<판례>.
③ 일괄경매하여도 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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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요하도록 하고 있는 민법의 규정상 최초의 신축자에게 여전히 그 법률상의 소유권이 귀속 된다고하여 신축자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인 여부의 판단은 당해 무허가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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