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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등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있었다.
6. 성폭력범죄 예방 및 대책
가. 인식개선 측면
1)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교육(공익 광고 필요성)
2) 체계적인 성교육 실시
3) 건전하고 올바른 성문화 정착
4) 남녀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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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등
Ⅲ. 현수막철거이행명령취소
Ⅳ.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
Ⅵ. 불기소처분취소
Ⅶ. 지목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Ⅷ.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Ⅸ. 보호감호가출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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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8. 제25조(학술연구목적의 기록열람 등)
①검사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검찰청(지청의 경우에는 소속지방검찰청)의 장의허가를 받아 기록의 열람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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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성폭력사범의 14% 이상을 집중보호관찰대상자로 지정, 재범
고위험군 전담팀 학대(2007. 9.), 재범 고위험 성폭력대상자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향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위치추적장치(일명 전자 팔찌)의 시범운여의 무
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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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서면으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형소법 제 417조). 이를 준항고라 하며 이러한 준항고를 받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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