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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
◈ 병역특례정보 센터 홈페이지, http://www.mpmaster.net
◈ 변호사 주영달 법률 사무소, www.JuLaw.net
◈ PD 연합회, www.pdnet.or.kr
◈ 양심적 행위자 홈페이지, http://www.coknew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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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 6만, 의무복무 4만명이었다.
-장성과 55세 이상 직업군인, 정치 장교는 강제퇴역조치,
장기복무자(장교,부사관) 중 군복무희망자는 2년의 계약근무 후 장기복무 여부를 결정.
-연방군 2천여명 동독지역에 파견 지휘관 및 참모 배치,
의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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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은 후 남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야 한다.3.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정치 처리되어 회수신고를 하지않는 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여권의 위변조 및 부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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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후보생에 지원하게 된 동기 및 합격하게되었을 경우의 비전과 합격후의 후보생 생활 및 향후 군생활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포부를 기록
기 타 : 그 외에 본인을 더 표현하거나 묘사할 내용 또는 알리고 싶은 사항등을 기록
지원동기 :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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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했으나 대대적으로 진행된 연예인 병역특계비리조사에서 부실 복무 혐의로 군 복무를 인정받지 못해 2008년 10월 8일 현역으로 재입대하였다.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한 결과이다.
2009년 6월 5일 이일병이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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