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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중 예비군 편성신고를 불이행, 동원연기사유 해제 후 신고미필의 범죄
㉢ 중요 지명피의자 종합수배(지명수배취금규칙 제9조)
(a) 지방경찰청은 지명수배통보를 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다음 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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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운용하고 있으며, 민방위업무의 협존 향토예비군의 무기 탄약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I. 경비경찰활동의 기본원칙
1. 비례의 원칙
1) 의의
2) 내용
(1) 질서권 발동의 조건
(2) 질서권 발동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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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의편성및해체등)
제4조(업무관장)
제5조(동원)
제6조(훈련)
제6조의2(소집통지서의전달등)
제6조의3(동원등보류원서의제출등)
제7조(무장)
제7조의2(복장)
제8조(긴급조치및보상)
제8조의2(재해등에대한보상)
제9조(보상및치료)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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