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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제도 개선(14%), 성공적인 입양사례 홍보 순으로 꼽았다. 기타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교육비 지원(취학 전 교육비, 대학등록금), 의료비 지원, 입양 후 상담, 장애아를 위한 의료, 상담부문, 예비 양부모 대상 아동 양육법 교육, 경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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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제도 개선(14%), 성공적인 입양사례 홍보 순으로 꼽았다. 기타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교육비 지원(취학 전 교육비, 대학등록금), 의료비 지원, 입양 후 상담, 장애아를 위한 의료, 상담부문, 예비 양부모 대상 아동 양육법 교육, 경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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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일자
입
양
아
동
⌒
호
적
입
적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입
양
가
정
부
성 명
주민등록번호
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발 급 용 도
* 본 확인서는 지정된 용도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함.
위 아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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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분만 시 조산체중 미달분만 장애우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입양 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입양아동 1인당 월50만원씩 양육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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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을 통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예: 1994년 1월1일생 이후부터 생일 있는 달까지 지급가능,1994년 1월생의 경우에는 2007년 1월분만 지급)- 지급절차 : 입양부모가 시, 군, 구청으로 신청- 신청방법 : 입양부모는 입양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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