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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제공 비용을 관리센터에 미리 예탁하여야 함(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
칙 제19조의 4 제5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국고보조금을 교부 (시도지사는 예탁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예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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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내용별로 관계부처를 포함하는 가칭 ‘국가질병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분과위원회로 ‘국가만성병관리위원회’와 ‘국가전염병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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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에 대한 업무개발 및 기술지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시설 평가
정신보건관련기관시설의 운영 및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정신보건사업관련 조사 및 통계생산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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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수요에 대응하는 적정 서비스 공급은 국민복지 차원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 동안 정부의 보건의료인력 정책은 수요에 대응하는 적정인력을 양성하는 양적 관리에 치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 및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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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하여 부적격자를 추후 관리해야 하나, 현행법에서는 보고 시기가 없으므로 혈액원은 부적격자를 발견했을 시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Ⅵ. 조원들의 생각
판례에서 수혈자는 갑작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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