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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또는 폐지·휴지 3월전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휴지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7]
②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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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폐지·휴지
-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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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에 아동보호전문기관지정서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기관의 장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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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하거나 재개 또는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3월 전까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시설의 폐지휴지재개사유서(법인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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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휴지의 신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한자가 그 설치신고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노인복지법 제40조 제4항).
이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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