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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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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53조)
4) 소독업자로서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 ·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법 제54조제2항)
2. 과태료의 부과 · 징수
1) 부과 · 징수권자
- 관할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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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사업
13.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 퇴행성 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4.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 복지사업
16.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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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6 Ⅰ. 서론
Ⅱ. 본론
1. 그룹홈 유형
2. 지원대상
3. 지원 기준
4. 설치기준
5. 설치 장소
6. 설치 및 휴업·폐업 등 신고
7. 종사자
Ⅲ. 결론
1. 그룹홈 보호유형
2. 입소 아동 의무 교육 실시
3. 종사자 교육
Ⅳ.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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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휴업의 신고
의료업을 폐업휴업시 시군구청장에게 신고서 제출
시군구청장은 신고의 수리상황을 그 다음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
의원급을 3개월을 초과하여 관리할 수 없는 경우 폐업휴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 조산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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