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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부)에 따라 이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제4항)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등록증등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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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로 처리하여 폐업사실 증명서를 요구하였으나 현재는 요구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사정이 해당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사유가 아닐까 추측한다. 즉, 의료기관의 타 행정구역 이전 시 요양기관기호의 변경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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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자
판매: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⑨마약류 취급의료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마약중독자에 대한 마약사용
: 치료보호기관의 장 → 보부장 / 시도지사의 허가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심사위원회
보건복지부 /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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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침체와 택배물량 증가 둔화
2. 전자상거래물량의 계속적인 증가
3. 홈쇼핑TV 추가 개설과 위성방송의 개시
4. 대한통운의 법정관리와 빅4체제 형성
5. 중소택배업체의 정리와 생존 노력
6. 소비자 보호측면의 규제 강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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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등을 말한다.
-제2차 의료급여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시 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차 의료급여기관은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
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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