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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세무관서는 휴·폐업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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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해야 된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직원 급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내야 한다.
2. 사업자 등록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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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 사업인허가증 사본(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대상업종에 한함)
2) 법인기업
○ 법인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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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적용이 배제된다.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의 차이점은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데 반하여 간이,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다.
④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이 다르다. 과세특례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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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비치) 사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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