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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공제액 :
10
재활용폐자원(중고품)의 취득가액×----
110
8
재활용폐자원(중고품)의 취득가액×---
108
<개정이유> 무상으로 수집한 폐자원 등으로 유상으로 구입한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하여 허위공제 및 부당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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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더라도 일반과세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된다.
6. 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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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한한다.
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재활용폐자원이나 중고품을 수집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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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 : 10,000,000 × 1% × 50% = 50,000원
가산세 합계 : 57,700원
[25] 다음은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자료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원재료 매입액에 관한 공통매입세액 내역이다. 아래자료를 이용하여 공제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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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③ (재고품등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 제8호 및 제15호의 면세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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