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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대부 대판 1983. 9. 2, 83누292
, 전화가입관계 대판 1978. 9. 12, 77누132
등을 사법행위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법행위와 행정처분의 구별은 반드시 쉬운 것은 아닌 것으로서, 그 본질에 있어서는 사인에 의한 재산관리처분행위와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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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대부(대판 1983. 9. 27.
83누282), 국고수표 발행행위(대판 1971. 6. 71다991), 전화가입관계(대판 1978. 9. 12, 77누132), 은닉국유재산신고자 보상금지급관계(대판 1982. 6. 22. 81누389), 폐천부지의 양여행위(대판 1988. 5. 10. 87누1219) 등을 私法行爲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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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제 위반현황, 자연휴양림 운영상황, 북한지역 조림지원 실태, 숲 가꾸기 내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지원사업 실태 등도 국감단골메뉴이니 만큼 앞으로 산림청에서 해결해야 할 방안은 ‘태산’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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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경영에 야외휴양기회를 고려하도록 법제화 하였다.
즉 미국에서는 휴양목적의 산림을 지정하기 보다는 모든 국유림이 휴양림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유림을 경영하고 있다. 광범위한 자원을 경영하는 산림청은 산림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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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인계】
제58조【국유림 영림계획의 작성】
제59조【국유림 영림계획구】
제60조【현지임업협조합등의 연대보호】
제60조의2【연대보호림내에서의 방목】
제61조【국유림의 대부등】
제61조의2【국유림의 무상대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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