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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대부등】
제61조의2【국유림의 무상대부등】
제6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
제62조의2【대부료등의 조정】
제63조【대부 또는
제65조【천연치수에 대한 성림인정】
제66조【대부료의 반환 및 보상】
제67조【국유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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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등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자로서 그 사용료등이 그 전년도의 사용료등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준하여 사용료등을 조정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차액을 반환할 수 있다.
부칙 <93.3.6>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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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을 받았으나 등기말소를 하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의 해제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사례에서 시효취득을 긍정한다.
4)대판 1997.3.14 96다55860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자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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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
제54조【영림계획작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유림】
제55조【다른 관리청에 속하는 국유림의 입목.죽의 벌채】
제57조【국유림의 연대보호】
제57조의2【연대보호림내에서의 방목】
제58조【국유림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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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지금까지 판례에서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던 地目變更行爲를 公權力행사로 인정한 것은 국민의 효율적 권리구제를 위하여 처분개념의 범위를 넓힌 것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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