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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으로 대기정화, 기후조절, 수원함양, 토사붕괴방지, 녹음, 경관, 소음, 시각보호, 생태계 보전 기능 등의 목적에 활용되는 산림
녹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완충녹지, 천연보호림, 수산자원보전지구(내수면 포함), 보안림, 경관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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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림 등은 보전되어야 할 것이나 모든 산림을 보전대상으로 해서는 안 되며 어디까지나 산림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보전과 이용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산림보호를 위한 국제 동향
>>스위스: 스위스에서는 15년 이상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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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및 취수장 입지여부
자연공원법 제4조 및 제10조
·국립, 도립, 군립공원지역 해당여부
농지법 제31조
·농업진흥지역 해당여부
산림법 제56조 및 제67조
·천연보호림 지정여부
·보안림 지정여부
문화재보호법 제6조
·천연기념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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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② 보안림 ③ 천연보호림 ④ 휴양림 ⑤ 상수원보호지역
해설 보존임지
1. 생산임지:요존국유림, 채종림, 시험림, 임업진흥촉진지역
2. 공익임지:보안림, 천연보호림, 휴양림, 사방지, 조수보호구역, 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사찰림, 상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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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제·감면세액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거주자가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한 산림과 채종림,
보안림 및 천연보호림으로서 거주자가 조림한 기간이 10년이상인 것을 벌채 양도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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