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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①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② 농지개량시설에서의 준설
③ 녹지지역에서의 죽목의 재식 ④ 경작지에서 관상용 식물의 가식
⑤ 주택지의 죽목의 벌채
해설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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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농업·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 을 건축하는 행위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죽목의 벌채·재식이나 토석의 채취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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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가 금지된다. 따라서 구역 지정 후 3년 내 도시계획 결정이 없는 경우 구역 지정은 실효가 된다.
⑤ 상세계획구역
신규 개발지를 주대상으로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도시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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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는다. 단 공원시설은 제외한다.
- 토지의 형질변경
- 죽목의 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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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 항
법 규 사 항
설계내용
비 고
건축설비설치의 원칙
법62조,령87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 배수, 냉방, 난방, 환기, 피뢰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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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가 금지된다. 따라서 구역 지정 후 3년 내 도시계획 결정이 없는 경우 구역 지정은 실효가 된다.
⑤ 상세계획구역
신규 개발지를 주대상으로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도시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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