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지역 지구제
정의 및 목적
지역과 지구의 종류
지역 지구제의 장점과 단점
◈ 구 역 제
구역제의
6가지 구역제
1) 개발제한구역
2) 특정시설제한구역
3) 시가화조정구역
4) 도시개발예정구역
5) 상세계획구역
6) 광역계획구역
정의 및 목적
지역과 지구의 종류
지역 지구제의 장점과 단점
◈ 구 역 제
구역제의
6가지 구역제
1) 개발제한구역
2) 특정시설제한구역
3) 시가화조정구역
4) 도시개발예정구역
5) 상세계획구역
6) 광역계획구역
본문내용
하여야 한다.
-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는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의 도시계획사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농업·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 을 건축하는 행위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죽목의 벌채·재식이나 토석의 채취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도시개발예정구역
- 도시에서 인구 및 산업의 과대화 ·과밀화로 인하여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 인근의 일정 지역을 도시화시켜 모도시(母都市)의 기능 일부를 담당시키고자 도시계획 결정절차에 의하여 지정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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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개발 예정구역의 입지조건
도시개발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용이할 것
주택지 ·공업지 또는 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는 자연적 ·사회적 여건을 갖춘 곳일 것
용수 및 전력의 확보 또는 그 시설의 설치가 용이할 것
도로 등의 공공시설의 정비가 용이할 것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 내에 기존 건축물의 수가 적을 것
모도시와의 적정거리의 유지로 공해의 위험이 적을 것
주거 및 상업도시로 개발하고자 할 경우는 100만m2, 공업도시로 개발하고자 할 경우는 113만m2, 관광도시로 개발하고자 할 경우는 33만m2 이상일 것
② 규정
- 도시개발 예정구역의 지정을 필요로 하는 도시의 시장은 도시개발 예정구역의 지정고지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구역 안에서 실시할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구역에 실시할 도시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개발 예정구역 내에서 실시될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을 때까지 시장 ·군수는 당해 구역 내에서 일정한 행위의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상세계획구역
-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의 배치, 규모, 조성계획,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건폐율등을 상세히 하는 구역
① 상세계획구역의 중요내용
지역, 지구의 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 등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과 높이의 초고한도와 최저한도
② 상세계획구역의 지정
- 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세계획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상세계획구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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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규정
-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세계획구역이 지정된 날부터 2년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세계획을 입안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도시계획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등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과 높이의 최고와 최저한도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
-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세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는 도로·수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 및 규모가 건축물의 총용적과 적정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광역계획구역
- 도시계획법상 구역중 하나로,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여러도시의기능을 상호 연계시킴으로서 도시 전체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환경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건교부장관이 2개 이상의 도시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 인접한 2개 이상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전망을 제시하고 이들 도시의 성장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제도이다. 대상권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협조로 도로 등 광역시설을 배치하고 무질서한 개발확산을 방지한다.
① 광역도시계획의 지정
- 광역도시계획 구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광역도시계획의 사항
도시기능별 분담사항
환경보전
도로·철도·고속전철·운하·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유류저장 및 송유설비·가스공급시 설·전기공급시설·통신시설·대통령이 정하는 기타시설
③ 계획의 수립과 변경
- 이 제도는 인접도시간 토지이용계획의 통합과 기능분담이 핵심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혐오시설인 쓰레기장이나 하수처리장 등을 공동으로 설치하고 관악산과 같이 여러 도시에 걸쳐 있는 자연자원을 통합관리한다. 2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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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는 지역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성남시·부천시·광명시·시흥시·안양시·안산시·고양시·파주시·동두천시·오산시·군포시·과천시·의왕시·수원시·용인시·하남시·구리시·남양주시·의정부시·김포시·광주시·양주시·화성시 등 25개 시와 양평군·옹진군 등 2개 군이다.
⑤ 광역계획구역의 지정
- 건설부장관은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여러 도시의 기능을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도시 전체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환경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2이상의 도시계획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계획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광역계획구역안에서 광역계획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도시별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광역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광역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에 의하여 입안할 자를 지정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스스로 입안할 수 있다.
- 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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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는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의 도시계획사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농업·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 을 건축하는 행위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죽목의 벌채·재식이나 토석의 채취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도시개발예정구역
- 도시에서 인구 및 산업의 과대화 ·과밀화로 인하여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 인근의 일정 지역을 도시화시켜 모도시(母都市)의 기능 일부를 담당시키고자 도시계획 결정절차에 의하여 지정한 구역.
-7-
① 도시개발 예정구역의 입지조건
도시개발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용이할 것
주택지 ·공업지 또는 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는 자연적 ·사회적 여건을 갖춘 곳일 것
용수 및 전력의 확보 또는 그 시설의 설치가 용이할 것
도로 등의 공공시설의 정비가 용이할 것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 내에 기존 건축물의 수가 적을 것
모도시와의 적정거리의 유지로 공해의 위험이 적을 것
주거 및 상업도시로 개발하고자 할 경우는 100만m2, 공업도시로 개발하고자 할 경우는 113만m2, 관광도시로 개발하고자 할 경우는 33만m2 이상일 것
② 규정
- 도시개발 예정구역의 지정을 필요로 하는 도시의 시장은 도시개발 예정구역의 지정고지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구역 안에서 실시할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구역에 실시할 도시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개발 예정구역 내에서 실시될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을 때까지 시장 ·군수는 당해 구역 내에서 일정한 행위의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상세계획구역
-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의 배치, 규모, 조성계획,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건폐율등을 상세히 하는 구역
① 상세계획구역의 중요내용
지역, 지구의 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 등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과 높이의 초고한도와 최저한도
② 상세계획구역의 지정
- 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세계획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상세계획구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8-
③ 규정
-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세계획구역이 지정된 날부터 2년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세계획을 입안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도시계획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등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과 높이의 최고와 최저한도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
-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세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는 도로·수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 및 규모가 건축물의 총용적과 적정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광역계획구역
- 도시계획법상 구역중 하나로,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여러도시의기능을 상호 연계시킴으로서 도시 전체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환경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건교부장관이 2개 이상의 도시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 인접한 2개 이상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전망을 제시하고 이들 도시의 성장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제도이다. 대상권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협조로 도로 등 광역시설을 배치하고 무질서한 개발확산을 방지한다.
① 광역도시계획의 지정
- 광역도시계획 구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광역도시계획의 사항
도시기능별 분담사항
환경보전
도로·철도·고속전철·운하·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유류저장 및 송유설비·가스공급시 설·전기공급시설·통신시설·대통령이 정하는 기타시설
③ 계획의 수립과 변경
- 이 제도는 인접도시간 토지이용계획의 통합과 기능분담이 핵심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혐오시설인 쓰레기장이나 하수처리장 등을 공동으로 설치하고 관악산과 같이 여러 도시에 걸쳐 있는 자연자원을 통합관리한다. 2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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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는 지역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성남시·부천시·광명시·시흥시·안양시·안산시·고양시·파주시·동두천시·오산시·군포시·과천시·의왕시·수원시·용인시·하남시·구리시·남양주시·의정부시·김포시·광주시·양주시·화성시 등 25개 시와 양평군·옹진군 등 2개 군이다.
⑤ 광역계획구역의 지정
- 건설부장관은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여러 도시의 기능을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도시 전체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환경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2이상의 도시계획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계획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광역계획구역안에서 광역계획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도시별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광역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광역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에 의하여 입안할 자를 지정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스스로 입안할 수 있다.
- 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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