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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변경 신청은 하여야 한다.(법 제14조제4항)
다)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신청이 불필요한 경우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고대상인 경우
② 각 호안에서의 용도변경인 경우
③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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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만 하면 된다. 리노베이션의 변경 가능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상업 공간으로 변경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와 용도일 경우 전용 주거지 안에서는 1종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일반 주거지 안에서는 1종과 5종의 근린생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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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기준에 관한 겅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장.주택등 신축이 금지된건축물을 별표1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중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중인 것과 허가를 받아 용도변경중인 것은 제7조제1항제6호 다목(2)의 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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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 한자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한자
과태료 세부기준
지연보고 1개월 미만: 30만원
지연보고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50만원
지연보고 3개월 이상 : 100만원
거짓으로 보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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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실 또는 신고등록계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④ 사업자 등록은 사업개시 전에도 할 수 가 있는데 사업개시 전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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