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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이미 납부한 세액은 결정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함.
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
4)분납세액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에는 다음에의해 분할 납부가능.
1천만원 초과시 : 그 초과액
2천만원 이상시 : 50%미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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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법인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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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 1,500만원은 45일 후인 7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확정신고 납부세액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면 되고 중간예납세액 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 중간 예납분납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분납을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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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50/100이하의 금액
소득세의 분납 신청은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하며,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분납 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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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공제
결정세액
(+)
가산세
총결정 세액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없는 경우 총결정세액=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예정신고납부세액
자진납부세액
소득세는 생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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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납부할 세액을 말한다. 100만원넘으면 분납가능, 매매차익없어도 신고는 해야함.
예정신고시 산출세액 = 매매차익 * 양도소득세율
여정신고시 납부세액 고제액 = 신고납부한 예정신고시 산출세액 * 10%
·원천징수세액 : 특정비실명 채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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