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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인 (농협 등)
과제표준 금액의 1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다음 각 항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함.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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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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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감납부할세액
과세표준
세율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8000만원 초과
과세표준의 8%
80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7%
590만원+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6%
1630만원+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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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x 세 율
양도소득산출세액
+가 산 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양도소득결정세액
- 기 납 부 세 액
예정신고 산출세액
자 진 납부할세액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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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6) 주택건설사업자
Ⅴ. 등록세
1. 등록세 납세의무
2. 등록세의 과세구분
3. 교육세
Ⅵ. 특별부가세
1. 개념
1) 의의
2) 도입배경
2. 납세의무자
3. 과세대상
1) 과세대상자산
2) 과세대상 제외자산
4. 과세표준
5. 세율
1) 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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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납부 세액은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된 금액이다.
예를들어 매월 5만원씩 원천징수 되었다면 12개월 즉, 60만원이다.
(66): 차감징수 세액은
(65)기납부 세액 - (63)결정세액을 한다.
즉, 기납부 세액이 결정세액 보다 많다면 차감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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