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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의 기본구조 :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
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이 도출되면 이들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
한 후, 여기에서 종합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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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납부 세액은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된 금액이다.
예를들어 매월 5만원씩 원천징수 되었다면 12개월 즉, 60만원이다.
(66): 차감징수 세액은
(65)기납부 세액 - (63)결정세액을 한다.
즉, 기납부 세액이 결정세액 보다 많다면 차감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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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그 래 프 ≫
3. 세금계산서 신고 누락분에 가산세적용을 알고 계십니까?
≪ 그 래 프 ≫
4. 통신비, 수도광열비를 사업자번호로 설정하면 세액이 공제 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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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액은 1,500,000원이다.
따라서 갑의 과세표준금액은
101,600,000-1,500,000=100,100,000원이다.
정리해보자면, 갑의 종합소득금액은 101,600,000원
종합소득공제액은 1,500,000원, 그리고 과세표준금액은 100,100,000원이다. 1. 이자/배당/사업/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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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40%) 과세표준액 8천만 원은 현재 약 1억1천만 원, 30%세율 과세표준액 4천만 원은 5천6백만 원, 20%세율 과세 표준액은 약 1천4백만 원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3. 근로소득공제는 일본 등과 같이 소득공제혜택범위는 넓게, 공제율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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