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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장 및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3조(비용수납의 승인 등)
①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실비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한 자는 법 제46조제5항 본문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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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 또는 실비노인복지주택
2. 법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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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가노인복지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지실시기관이 보조한다.
4) 유료금품의 처분
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노인복지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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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다.
② 유료노인 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다.
③ 유료노인복지주택 : 노인을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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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
(2)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주거생활은 물론 보건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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