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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발행금액의 ( 1.5 )%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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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
법§94
○ 투자금액 × 3%
*2004.1.1이후 투자하여 취득하는 분부터 7%
인턴사원 해외파견비
세액공제
법§10의 2
○ 해외파견비 등 × 7%
*2004.1.1 이후 비용 발생 분부터 적용
간접외국납부세액특례
법§104의 6
○외국자회사(자분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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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합계 : 1) + 2) = 18,080,000
① 산출세액 : 15,000,000 + (104,000,000-100,000,000) × 27% = 16,080,000
②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10,000,000 × 20% = 2,000,000
5) 차감납부세액
산출세액합계액
18,080,000
외국납부세액공제
(-) 1,000,000
가산세
(+) 600,000
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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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綜合不動産稅)
2. 간접세(間接稅; indirect tax)
1)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value added tax)
2)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 special excise tax)
3) 주세(酒稅; liquor tax)
4) 인지세(印紙稅; stamp tax)
5) 증권거래세(證券去來稅; securities transac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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