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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3. 대법원 1995.11.7. 선고 95누1052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① 판시사항
[1]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변칙적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를 한 후 과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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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 또는 △유보 처분된 세무조정금액의 증감내용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을)【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기록하여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특수한 경우의 처분방법
1) 기업회계상 잉여금계상한 익금산입액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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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의 분류
1) 결산조정
2) 신고조정
Ⅱ 소득처분
1. 소득처분의 개념
2. 소득처분의 취지
1) 소득세의 적정과세
2) 타소득 계산의 적정화
3.소득처분의 유형
4.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1) 사외유출
2) 유보
3)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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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다.
그 예로는 건물, 재고자산, 토지 등 모든 것이 실질내용에 따라 접대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손금불산입 접대비한도초과액 2500만원 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 해당자산(ex 건물) 500만원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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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 당기순이익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간의 차이가 없으나, 자산(현금)과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이 과소계상된 상태임.
= <익금산입> 현금 40,000
(유보)
<익금불산입> 주식발행초과금
40,000 (기타)
#. 세무회계에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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