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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단순경비율로 하면
소득금액 = (1,800,00*12) -(21,600,000*0.617) = 7,128,000
과세표준 = 7,128,000-(600,000+1,500,000) : 표준과 본인만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 5,280,000
소득세 = 301,680원(소득세율 6%적용)
지방소득세 = 30,160원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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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회, 2011
이선표 / 세법상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규제 내용 분석, 대한회계학회, 2010 Ⅰ. 개요
1.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2.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상이되는 경우
3.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4. 납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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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및 세무회계실무] 근로소득 허위 경비 계상 수정신고
추가 납부할 법인세 계산
인정상여금액 및 근로소득세
법인의 가공매입 수정신고
법인세 수정신고
원천징수 수정신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세무신고
가짜 매입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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