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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
가. 당해 연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
나. 당해 연도의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없는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6조 내지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자는 확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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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정답] ②
10. 다음 중 소득세 산출 계산방식이 틀린 것은?
①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②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율 = 종합소득 산출세액
③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과세표준
④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자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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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납부 후 6. 30일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를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로 문의하기 바란다.
Ⅶ. 세금과 양도소득세
1. 의의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세금 판매세, 사업소득세 재산세, [세금, 세금과 사업소득세, 세금과 판매세, 재산세, 증여세, 지대세, 소득세, 양도소득세]세금과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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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주자)는 당해 연도 신청분은 다음연도 1월분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까지 신청한다.
- 확정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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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산출세액
2) 소득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 종합소득세의 구조
과 세 표 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산 출 세 액 = 과세표준 × 세율
결 정 세 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세액공제
총 결정세액 = 결정세액 + 가산액
자진납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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