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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관청
①마약류 수출입업자
판매가능자: 마약류제조업자 / 마약류원료사용자 / 마약류도매업자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허가
②마약류 제조업자
판매가능자: 마약류도매업자
③마약류 원료사용자
제조: 한외마약, 의약품
④대마재배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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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재배자를 제외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7조 (마약류취급자의 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② 교육은 1회 2시간으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로
※ 허가관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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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大麻)
Ⅵ.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
1. 각성제(Stimulates)·
2. 환각제(Hallucinogenic Drugs)
3. 억제제(Depressants)
Ⅶ. 마약(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2·3호)
1. 의의
2. 천연마약
3. 한외(限外)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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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재배자
(1) 매년2회(전반기에는 5월 31일까지, 하반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보고서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제 5장 마약중독자>
1. 마약사용의 금지
(1) 치료보호기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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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서 (무역외 성령(省令) 별지양식 제3) 2통
② 신청이유서 1통
③ 거래개요설명서 1통
④ 제공기술설명서 (허가신청하는 기술의 범위를 특정하는 사람) 1통
⑤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계약서, 오더시트 등) 1통
⑥ CP의 수리표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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