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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7건

허가관청 ①마약류 수출입업자 판매가능자: 마약류제조업자 / 마약류원료사용자 / 마약류도매업자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허가 ②마약류 제조업자 판매가능자: 마약류도매업자 ③마약류 원료사용자 제조: 한외마약, 의약품 ④대마재배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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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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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재배자를 제외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7조 (마약류취급자의 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② 교육은 1회 2시간으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로 ※ 허가관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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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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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大麻) Ⅵ.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 1. 각성제(Stimulates)· 2. 환각제(Hallucinogenic Drugs) 3. 억제제(Depressants) Ⅶ. 마약(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2·3호) 1. 의의 2. 천연마약 3. 한외(限外)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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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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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재배자 (1) 매년2회(전반기에는 5월 31일까지, 하반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보고서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제 5장 마약중독자> 1. 마약사용의 금지 (1) 치료보호기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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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서 (무역외 성령(省令) 별지양식 제3) 2통 ② 신청이유서 1통 ③ 거래개요설명서 1통 ④ 제공기술설명서 (허가신청하는 기술의 범위를 특정하는 사람) 1통 ⑤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계약서, 오더시트 등) 1통 ⑥ CP의 수리표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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