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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자
허가관청: 시·도지사의 지정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하고 관라하는 책임을 진 자
마약류관리자를 반드시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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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자 외의 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도매업자끼리 마약을 수수할 수 없다.
- 도매자는 제조업자or 수출업자에게 마약을 수수
- 학술연구자는 도매업자에게 마약을 수수
제27조 (마약의 도매보고) 허가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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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2. 보건의료기본법
3. 지역보건법
4. 국민건강증진법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7. 검역법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9. 혈액관리법
10.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11.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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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관리센터, 등록기관, 장기기증자 및 이식대상자와 그 가족 유족에 통보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자로서 20세이상인 자(20세미만인 자중 골수기증자 포함)는 장기이식관리센터의 승인을 받아 자신의 장기를 이식받을 대상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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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신설됨)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007.12.14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헌법 제33조에는 공무원인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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