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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장관 귀하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05년 5월 9일
신청인 귀하
위의 신고를 다음 조건으로 수리합니다.
신고수리번호
신고수리금액
유 효 기 간
년 월 일
1. 신고수리조건을 준수할 것
2. 기 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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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하여 업무를 영위하게 하는 것이다. 즉 어떤 업무가 은행의 겸영업무로서 타당한지는 각 해당 관련법에서 금감위가 허가인가나 등록 심사 시에 판단을 하면 되고, 일단 제도적으로는 증권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겸영업무로서 영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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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에 미리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외국환거래규정에서는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에게 외화대출채권외화대출어음외화증권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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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거나(발행금액이 미화 3천만 달러 이하인 경우로서 아래 허가사항이 아닌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발행금액이 미화 3천만 달러 초과인 경우로서 아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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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1)의의 및 효과
주권에 관하여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권의 양수인이 양도의 하자에 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주권의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선의취득을 하게 되면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고, 기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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