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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각호와 같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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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설의 명칭, 소재지, 입소(이용) 정원, 시설의 종류(서비스 추가 포함), 시설장
③시설폐지 또는 휴지신고 :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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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휴지/재개 신고서
보육시설신고사항변경통지서
퇴직금적립현황보고
퇴직금관리대장
연시설 신축 및 개보수
사업수행실적보고
보육료감면대상자조사표
저소득층 보육아동명부
(9)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서류
정관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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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하거나 재개 또는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3월 전까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시설의 폐지휴지재개사유서(법인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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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폐지 등의 신고)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지·폐지·재개 3월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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