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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의 재심사청구서를 공단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재심사청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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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에 처리 결과 통보
(2)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침해 신고센터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함에 있어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침해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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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나. 피청구인 : 국민연금공단
다. 심사청구기간 및 절차
- 심사청구는 공단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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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③ 심사청구기간 및 절차
심사청구는 공단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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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위원회는 결정기간을 연장하면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3. 행정소송(제57조)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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