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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하기 위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추심의 소는 채권자가 명령의 취지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기할 때에는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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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배당이의의 종결방법
B. 대항력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주택임차인의 배당요구 및 그 철회
C. 임의경매에서 채무자 겸 임차인의 배당요구 가부
D.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배당순위
E. 낙찰기일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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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수의 한계
과잉금지원칙은 국세징수법의 여러 조항에 내재되어 강제징수의 한계로써 작용한다.
첫째, 징수조치는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 징수조치는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한편, 학설은 동일가치를 갖는 재산이라면 체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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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채무금을 변제하고 경매를 취소하면 경매진행 자체는 모두 무효가 되고 경락자는 법원으로부터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된다.
따라서 낙찰된 부동산에서 강제경매부동산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금을 변제하고 경매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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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그 해에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진행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을 할 수는 없다. 보통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한 점유의 이전 등의 행위는 처분행위에 속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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