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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956조 (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
제681조 및 제918조의 규정은 후견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3절 후견의 종료
제957조 (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①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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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서 우선 지출한다.
제75조 청산위원회는 아래의 직권을 행사한다.
(1) 채권자회의 소집
(2) 기업재산의 관리 및 처리권한을 인수하고,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을 작성
(3) 재산평가와 산출근거 제출
(4) 청산방안 결정
(5) 채권회수와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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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리의 명령있은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47조 (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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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2) 구제금융기관에의 영업양도 및 합병시 자금원조
2. 가교은행에 의한 업무의 승계
3. 보험금지급방식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처리
1) 보험금지급방식의 개요
2) 가지급금의 지급
3) 예금 등 채권의 매입 제도
Ⅸ. 결론 및 제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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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추심하며 채무를 변제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회사재산의 환가처분 및 잔여재산의 배분을 한다든가 계산서
류를 작성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하며 각종의 보고, 신고, 등기 등의 사무도
맡음으로써 이사의 기능도 대행한다. 청산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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