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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계명시제도와 재산조회
채무자(피고)가 판결문에 적힌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원고)가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거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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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계명시제도와 재산조회
채무자(피고)가 판결문에 적힌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원고)가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거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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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A는 F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직접청구 이후 내용증명 발송, 가압류 신청, 독촉 절차와 민사소송, 집행문의 부여, 채무자재산명시절차, 강제집행절차 등을 거쳐 대여금을 반환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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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절차 등
Ⅰ.재산명시절차
1.재산명시절차의 의의
2. 명시신청의 요건
3.명시신청의 절차
3.재산조회제도
Ⅱ.채무불이행자 명부제도
1.의의
2.등재신청절차
3.명부의 비치
4.명부등재의 말소
2>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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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그 후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레하여 분배, 지급한다.
⑴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때
⑵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때
압류명령
신청
채무자가 은행에 예금이 있다든지 제3자에게 돈을 받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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