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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이 등기가 없더라도 대 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②민법 제622의 토지임차권자,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도 여기 에 해당한다. 1>재산명시절차 등
Ⅰ.재산명시절차
1.재산명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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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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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민사소송, 집행문의 부여, 채무자재산명시절차, 강제집행절차 등을 거쳐 대여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Ⅰ. 문제 (1)의 해결
Ⅰ. 문제 (1)의 해결
1. 협의이혼의 요건 및 절차
2. 재혼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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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수 있다.
2. 재산관계명시제도와 재산조회
채무자(피고)가 판결문에 적힌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원고)가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거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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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수 있다.
3. 재산관계명시제도와 재산조회
채무자(피고)가 판결문에 적힌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원고)가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거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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