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채권미수금 회수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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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각종 채권미수금 회수방법 및 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2. 지급명령
1) 의의
2) 관련 규정
3) 신청 양식
4) 결정문 양식

3. 지급명령 이후의 절차
1) 재산명시신청
2) 재산조회
3)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4) 부동산강제경매신청
5) 유체동산압류

본문내용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⑧제2항 및 제7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채무자는 제1항의 결정을 송달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및 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2. 재산조회
-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채권자가 직접 조회해볼 수 있는 절차입니다.
-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 목록을 직접 신고해야하지만 재산조회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채권회수를 위해 재산조회 제도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통해 보다 정확한 채무자의 재산 보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읍니다.
<관련규정>
제74조 (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 재산명시 신청시 유의사항
-.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사유가 분명해야합니다.
-.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을 법원에 미리 지불해야 합니다.
-. 재산조회의 결과는 강제집행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하며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파악후 가장 먼저해야할 일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채권이 압류되면 채무자는 압류가 이루어진 재산들을 처분할 수 없으며, 채권자가 이를 즉시 추심하여 채무변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압류 가능 채권 : 예금채권, 임금채권, 보험금채권, 공사대금채권, 보증금반환채권 등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유의사항
-. 최저생계비150만원, 퇴직금의 1/2, 임대차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 등은 압류 금지 대상입니다.
-. 제3채무자별로 채권액을 안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 즉, 채무자의 거래 은행, 소속 직장, 보험사 등의 정보를 확보한 뒤 신청하는 것이 채권확보에 유리합니다.
4. 부동산강제경매신청
-.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은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매각한 후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 절차입니다.
-.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절차
① 강제경매의 신청, ② 강제경매개시의 결정, ③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④ 매각의 준비, ⑤ 매각의 실시, ⑥ 매각결정 절차, ⑦ 매각대금의 납부, ⑧ 배당절차, ⑨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
5. 유체동산압류
-. 유체동산압류는 동산 중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을 제외한 물건 및 유가증권으로 화체된 재산 (ex 텔레비전, 세탁기, 컴퓨터, 가전제품 등)을 주소지 관할 법원의 집행관 사무소를 통해 압류하는 것입니다.
※ 유체동산 압류 신청 시 유의사항
-. 채무자의 실거주지 파악이 중요합니다.
-. 주민등록과는 무관하게 사실상 점유하는 물건에 대한 압류를 진행합니다.
-. 법원에 예납금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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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1.08
  • 저작시기2019.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4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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