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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시기를 고지하여 주고 있으며, 동시에 인터넷 대법원 홈 페이지(www.scourt.go.kr)를 접속 후 재산조회결과의 도착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결과는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는바, 조회신청인 이외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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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절차 등
Ⅰ.재산명시절차
1.재산명시절차의 의의
2. 명시신청의 요건
3.명시신청의 절차
3.재산조회제도
Ⅱ.채무불이행자 명부제도
1.의의
2.등재신청절차
3.명부의 비치
4.명부등재의 말소
2>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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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2. 재산조회
-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채권자가 직접 조회해볼 수 있는 절차입니다.
-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 목록을 직접 신고해야하지만 재산조회는 채권자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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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계명시제도와 재산조회
채무자(피고)가 판결문에 적힌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원고)가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거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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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계명시제도와 재산조회
채무자(피고)가 판결문에 적힌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원고)가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거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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