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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강제경매신청 절차
① 강제경매의 신청, ② 강제경매개시의 결정, ③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④ 매각의 준비, ⑤ 매각의 실시, ⑥ 매각결정 절차, ⑦ 매각대금의 납부, ⑧ 배당절차, ⑨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
5. 유체동산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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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담보권의 실행
1. 압류
유체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의 경매는 목적물을 점유하는 채권자가 이를 제출하거나 그 목적물을 제 3자가 점유하는 때에는 점유자가 압류를 승낙한 때에 개시한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규정과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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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가 압류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집행관과 함께 선박제조회사에 도착했을 때 전체 공 정이 약 30%에서 40% 정도 제조 중에 있는 30톤 규모의 선박 다섯 척이 제조가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이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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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물을 매각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집행관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도록 명할 수 있다.
(18) 대금지급 및 목적물의 인도
가. 유체동산매각에 있어서는 부동산매각와는 달리 대금지급과 물건을 인도할 날을 매각기일과 다른 날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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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점유개정의 형식으로 인도를 받았는데, 그 후 c가 박도배에 대한 집행권운에 기해 위 동산을 압류한 사실, 한국외환은행은 청산절차를 마치기전이라도 제 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자 이므로 c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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