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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무원 민간근무휴직][공무원 유학휴직][공무원 육아휴직][공무원 질병휴...
총무처 예규 275호) 임신 4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 중의 유산·조산·사산의 경우에는 산모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60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한다.(총무처 예규 275호) 임신 1월은 28일로 계산한다.(총무처 예규 275호)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
공무원 유학휴직
,
민간근무휴직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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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무원 민간근무휴직][공무원 유학휴직][공무원 육아휴직][공무원 질병휴직][공무원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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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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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10.02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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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총무)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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