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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 예규 275호) 임신 4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 중의 유산·조산·사산의 경우에는 산모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60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한다.(총무처 예규 275호) 임신 1월은 28일로 계산한다.(총무처 예규 275호)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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