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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반출 물품으로서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 또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판매자,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2)멸실면세
미납세반출 물품이 반입장소에 반입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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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첫째, 수출입공고상의 수입제한 품목, 둘째, 산업피해조사의 결과에 의한 조치에 따라 수입에 제한되는 품목, 셋째, 제1호 및 제2호의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하는 물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1/ 수입승인 이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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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검사를 한다는 점, 그리고 보세운송을 통해서만 국내를 이동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마.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
수입물품에는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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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신청시 원재료의 수입면장에 납부한 것으로 기재된 세금 중 세관에서 환급받을 수 없는 세금은 무엇인가?
① 부가가치세 ② 특별소비세③ 교육세 ④ 주세
143. 개별환급방법에 의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할 때, 필수서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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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란 과세물품으로 열거된 특정한 품목의 소비행위와 특정한 과세장소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과세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과세된다.
①카바레,나이트클럽,요정,싸롱,디스코클럽 등 과세유흥장소
②귀금속 판매, 고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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