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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자격증교부대장에 적어 넣어야 한다.<개정 1993.10.19, 1999.9.21>
②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자격증의 재교부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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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의 신뢰성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뢰성인증을 받은 자는 당해 부품·소재가 설계변경 등 제조과정에 변화가 있는 때에는 이를 신뢰성인증기관에 통보하고, 신뢰성인증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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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의 비고란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②정신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 다목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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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의 비고란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②정신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 다목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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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의 비고란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②정신보건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 다목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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