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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협력강화
1. 베트남특허청을 위한 권한있는 ISA/IPEA 역할수행
특허청은 한 해 동안 PCT분야에서 ISA/IPEA로서의 역할을 국제분야로 확대하였다. ISA/IPEA 업무개시 2년여 만에 각각 세계 제5위, 제6위의 업무처리기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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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불특허사유
(1)공서양속 위반 발명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다.
(2)기타의 불특허사유
1)국방상 필요한 경우
특허출원한 발명이 국방상 필요한 것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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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 실용신안, 의장출원 중인 기업
① 사전준비 서류
- 한국발명진흥회 부설 특허기술정보센터(☎02-3452-8144)가 발행한 선행기술조사자료, 벤처기업관련증명서발급신청서 각 1부를 발명진흥과에 제출
- 특허청은 기술검토 후 벤처기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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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은 국제공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출원공개와 관련된 조항을 제외하고는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 간주 특허출원은 우선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 출원공개된다(§214⑥에 의하여§64적용).
(2)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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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절차
1. 개요
2. 국제출원
II. 국제조사
1. 의 의
2. 조사 주체
3. 조사 범위
4. 조사 보고와 출원인의 대응
5. 국제공개
6. 종 료
III. 국제예비심사
1. 의 의
2. 청구인
3. 청 구
4. 예비 심사
5. 예비심사보고
6. 종 료
7. 국내서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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