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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조)
ㅇ 참가가 허용되는 경우는 당사자 대립구조를 취하는 심판에 한하며, 정정심판 이나 거절사정불복심판 등 사정계심판에는 참가가 허용되지 않음(법 제171조 제2항)
2) 참가절차
ㅇ 심판참가를 원할 경우 심판참가신청서를 당해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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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조) 참가가 허용되는 경우는 당사자 대립구조를 취하는 심판에 한하며, 정정심판이나 거절사정불복심판 등 사정계심판에는 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법 제171조 제2항)
2) 참가절차
심판참가를 원할 경우 심판참가신청서를 당해 심판장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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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련
1) 심판청구료
150,000원
- 특·실 청구범위 3항 초과시 초과 1항마다 11,000원 가산
- 다의장 및 다류지정 상표권의 경우 1의장, 1류초과 심판청구 이유가 있는 매의장, 매류마다 120,000원씩 가산
2) 심판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 당사자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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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조) 참가가 허용되는 경우는 당사자 대립구조를 취하는 심판에 한하며, 정정심판이나 거절사정불복심판 등 사정계심판에는 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법 제171조 제2항)
2) 참가절차
심판참가를 원할 경우 심판참가신청서를 당해 심판장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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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장 1명 스타터 2명 기록주임 1명 부정출발 로프담당 1명 영법심판 1명 반환 심판 주임 2명 소집원 1명 아나운서1명 자동심판계를 사용하는데 없으면 계시주임1명 1레인당 계시원 3명 그리고 추가 2명 의 계시원 이 있어야 합니다.
반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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