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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권과 관련된 벤처기업의 정의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을 주된 부분으로 하여 사업화하거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기술로 심사청구 및 출원공개된 기술과 의장등록출원 중인 기술 중 출원공개된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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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출원 중인 기업
① 사전준비 서류
- 한국발명진흥회 부설 특허기술정보센터(☎02-3452-8144)가 발행한 선행기술조사자료, 벤처기업관련증명서발급신청서 각 1부를 발명진흥과에 제출
- 특허청은 기술검토 후 벤처기업으로 육성할 만한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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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이상, 의장과 상표등록출원은 6개월 이상 경과되어야 심사에 착수되며 특허출원은 심사청구 순서대로, 의장 및 상표등록출원은 출원일자 순서대로 심사. 실용신안과 일부 품목의 의장은 심사하지 않고 등록된다.
5. 출원공개
출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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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의 창작성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5. 의장등록출원상의 주요사항
1) 의장공개신청제도
의장의 경우 공개제도가 없으나, 출원인의 공개신청에 의해 그 신청한 의장에 대해서만 일반에게 공개하는 제도로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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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전자문서 이용신청서(인장날인)를 제출, 등록 후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CD)를 지급 받아 전자서명 및 암호화를 하여야 한다.
2. 출원시 공통사항
1) 출원방법
(1) 전자출원
① 온라인 출원 : 특허청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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