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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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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관련법령 개정
2. 민간투자사업제도개선
1) 사업추진방식 다양화
2) 자기자본비율 완화
3) 사용료수입 보장 및 환수제도 변경
3. 지방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4. 인터넷을 통한 ONE-STOP 홍보 및 정보제공
5. 비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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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접수
2) 선정기준
Ⅵ. 벤처기업의 부처별 지원
1. 제정경제부
2. 과학기술부
3. 문화관광부
4. 농림부
5. 산업자원부
6. 정보통신부
7. 보건복지부
8. 환경부
9. 노동부
10. 건설교통부
11. 해양수산부
12. 국세청
13. 조달청
1)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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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일반하역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임대시설로는 창고 야적장 에이프런 고정하역장비 등이며, 종전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한 TOC 부두 임대료 용역 결과를 근거로 임대료를 결정한다.
IV. 항만 관련 서비스
1) 항만 관련 서비스의 의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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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임업기술지도등】
제10조의2【독림가의 육성】
제10조의3【임업후계자의 육성등】
제10조의4【임도의 시설등】
제11조【시업의무 및 시업신고】
제12조【시업명령】
제13조【영림계획의 변경명령등】
제14조【시업의 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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