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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1. 취득세
2. 등록세
3. 재산세
4. 종합토지세
◎ 과세표준
1. 취득세
2. 등록세 (취득세의 규정과 거의 동일)
3. 재산세 : 과세물건의 재산가액(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 종합토지세
◎ 세 율
1. 취득세
2. 등록세
3.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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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
□ 세율
- 탄력세율: 교통세액의 21.5%(2003.6.30.까지 18%)(지방세令 제146조의 14)ㆍ30%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 조정
도시계획세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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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세율의 최저세율은 0.2%이고, 10만원 미만 납세자가 91.4%를 차지하고 있는(‘02년 기준) 현실을 볼 때 토지투기를 방지하여 국토의 효율적 활용에 중점을 두고 설치된 그 본래의 목적 달성에 미흡할 뿐 아니라 지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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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의 확대
간이과세제도의 정비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조정
3.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세정의 개선방향
현금거래 비중의 축소
- 직불카드 활성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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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
1. 납세의무자
1) 원칙
2) 예외
2. 과세물건(과세대상)
3. 과세표준
4. 세율
1) 분리과세
2) 별도합산과세(0.3%~2%의 9단계 초과누진세율)
3) 종합합산과세(0.2%~5%의 9단계 초과누진세율)
5. 감면
6. 납부
Ⅶ. 세금과 지대세
1. 국
세금 등록세, 취득세 지방세, [세금, 세금과 취득세, 세금과 등록세, 지방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토지세, 지대세]세금과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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