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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종교시설동식물관련시설 위생등 관련시설 및 교정시설로서
: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것
4)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지정수량의 50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5) 지하구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5.자동화재속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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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유수지 등을 지하화하여 상부를 공원, 광장, 테니스코트, 시민홀, 체육관 등으로 이용 가능
○ 지능형국토정보기술개발을 통해 국가 국토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실시간 국토정보 및 분석 기술을 적기 제공으로 국가행정업무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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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강습을 수료하고 그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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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운영
포스마크( Forsmark) 처분시설 (1988 ~)
▲ 사용후 연료
- 관리정책 : 직접처분
현재 중간저장시설인 클랩(CLAB : Central Interim Storage for Spent Fuel ) 에서 습식저장중
2010년 중반부터 지하 500 m의 암반 지층에 처분
▶ 포스머스 원전수거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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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오염물질은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는 유해물질을 의미한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은 지하수 오염물질을 생산, 저장, 취급, 운반, 가공 및 처리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 장치, 구조물 및 장소 등 잠재적인 오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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